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 제3차 지정 사전설명회

발행날짜: 2021-08-03 14:05:29

임상연구계획 세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일에 이어 오는 4일, 5일에도 각각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8월 2일(월), 8월 4일(수), 8월 5일(목) 3일에 거쳐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8월 2일(월) 27개의 기관이 사전설명회에 참석했으며,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각 설명회(8.4.(수), 8.5.(목)) 개최 전날까지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02-6365-2273)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조건부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달(8월) 공고를 거쳐 임상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차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3차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받을 계획이다.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으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①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②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