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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에도 현지조사?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유예"

박양명
발행날짜: 2021-08-21 05:45:58

수도권, 한달 넘도록 4단계에 현지조사 사실상 중단 상태
"의료기관 방문 현지조사 팀원 최소화, 자료 확보에 집중할 것"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 있는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조사는 유예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 부산, 제주도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지난달 12일부터 4단계가 적용,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의료계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에 현지조사 '유예'를 요청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최근 현지조사를 받은 한 개원의가 코로나19 방역과 거리가 먼 현지조사 현실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원의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원들이 코로나19 예방 주사도 맞지 않고,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도 없이 4~5명이 방문했고, 이 자체가 방역수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지조사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되 의료계 요청 전부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전면 중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 요청이 있기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현지조사를) 유예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 보니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현지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 복지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현지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올해 초 유행이 진정 기미를 보이자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며 현지조사를 재개하는 듯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또 어려움에 봉착한 것.

심평원은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해왔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는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월별 계획 공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비대면' 조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조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가는 현지조사는 요양기관 방문 인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라며 "4~5명으로 구성된 조사팀 모두 의료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1~2명 정도로 최소화해 자료제출과 현지조사 명령서 전달 등만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장 현지조사에 준하는 '비대면 서면 현지조사'도 사실확인서 발급 시점을 즉시 발급으로 변경했다. 비대면으로 현지조사를 하니 3~4일이면 끝날 조사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일선 요양기관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한 달에 20개가 있다면 확인서를 매월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배부했다"라며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현지조사가 이미 끝났는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를 마무리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 확인서를 배부토록 해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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