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종합병원 이상으로 한정된 기준이 문제 의료진 2인·CT 등 장비 갖춰도 검진 기관서 제외 지적
폐암은 국내 6대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를 진단할 수 있는 검진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원인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해 놓은 높은 문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국가암검진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암 검진기관이 다른 주요 암 검진 기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폐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10만 명당 36.2명으로, 2019년 기준 암 사망률 1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에 폐암을 추가해 총 6개 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주기적 검진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극히 일부라는 사실이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300개소로, 간암 검진 의료기관(5,256개소)의 5% 정도 수준. 이는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적은(2,960개) 유방암 검진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강 의원은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으로 포함돼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폐암 검진 의료기관이 소수인 이유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때문이라고 봤다.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폐암만 의료기관 기준이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 2인 이상을 갖추고, CT 등의 장비기준을 갖춰도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진기관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그의 지적.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종병 기준 때문에 폐암검진 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사망률도 가장 높고 조기 발견도 힘든 폐암이 가장 검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과도한 지정기준 설정이 폐암 검진기관의 증가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기준을 확대해 폐암 검진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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