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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 독과점 막자" 검진건수 상한제 꺼낸 내과의사회

박양명
발행날짜: 2019-05-24 12:00:57

국가암검진 포함 이후 대형병원 쏠림 우려…교차검진 제안
복지부 "환자 비용 부담 가중" 지적에 재반박 나서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당 연간 총 검진건수 상한제와 교차검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웅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암검진 시행연도를 교차검진으로 하고 의료기관당 연간 총 검진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폐암 검진을 국가암검진에 도입을 염두에 두고 지난 2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때 개원내과의사회는 교차검진제와 검진건수 제한 의견을 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폐암검진 지정기관의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쏠릴 것으로 보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홀수 년도에 짝수 년도 출생자 검진을 하고, 짝수 년도에 홀수 년도 출생자 검진을 하는 식으로 교차검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처럼 일부 검진기관에서 공장식 폐암검진을 시행하는 상황도 우려된다"라며 "기관당 총 검진 건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원내과의사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 폐암검진 수검 대상자는 31만명으로 전체 국가검진 수검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대형병원 쏠림현상 및 지역내 독과점 등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차검진도 궁극적으로는 1년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비용, 편의성 측면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재반박하고 나섰다.

개원내과의사회는 "폐암검진 수감 대상자는 올해 31만명에서 2년 뒤인 2021년에는 61만명으로 두 배 증가하게 되며 이후에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수검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암 검진 대상자는 지금도 국가암검진 중 50세 이상에서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를 위해 1년에 한번은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하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교차검진의 순기능도 설명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폐암 검진 목표는 조기 폐암 진단으로 완치율을 높이고 금연 실천으로 폐암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교차검진으로 금연을 위한 교육상담 충실도를 높이고 매년 의료기관 방문으로 금연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꾸준한 교육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차검진을 통해 검진의 효과와 수검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며 수검률도 폐암검진의 특성과 동네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부에서 예상하는 30%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며 "대형병원 쏠림, 지역 내 독과점 검진을 억제하고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희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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