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동네의원 RAT 후 확진 인정 다음달 13일까지 연장

발행날짜: 2022-04-13 12:05:26 업데이트: 2022-04-13 12:15:36

"신규 확진자 여전히 높다...감염병 발생 신고 당부"
수가는 진찰료 및 검사료 3만4000원...1일 100명 제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안내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 인정이 1개월 더 연장한다. 12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9947곳에서 RAT 검사를 하고 있다.

수가는 '감염관리료' 없이 진찰료 및 검사료 등 3만4000원 수준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알렸다. 단,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지난 11일부터 중단됐다.

중수본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여전히 높아 신속한 검사와 치료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을 확인하면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감염볌 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RAT 검사 수가는 진찰료와 검사료로 구성돼 있으면 3만4000원 수준이다. 의사 한 명당 하루 100명까지만 인정한다. 신속항원검사료에 대한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5000원)은 기존대로 적용한다.

3만원 수준의 감염관리료는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했다.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은 12일 기준 6041곳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