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마취전문간호사' 간호업무로 국한…의료계 우려 일축

발행날짜: 2022-04-19 12:04:09

복지부,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령 발표
연준흠 차기 회장 "의료법 간호업무에 한해 허용 다행"

의료계 뜨거운 감자였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정리됐다.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가 높았던 마취전문간호사와 관련해서는 간호업무로 국한하면서 앞서 우려를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게 핵심.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후 의료계 및 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견을 수렴해왔다.

복지부는 19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개정령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적절한 업무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제78조 제3항에 의거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간호업무로 국한시켰다. 즉,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만 허용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차단한 것.

앞서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복지부가 공개한 개정안에서 마취전문간호사는 ▲처치·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그 밖에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제한했다.

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차기회장은 "앞서 의료법 하위법령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간호사가 임의로 마취를 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의료법 제 78조 3항으로 간호업무에 국한된 내용으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간호계에서 이번 개정안 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전문간호사 교육에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