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의원급 상급병실 입원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개정안을 두고 한의계의 반발이 거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규탄대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한의계 우려가 높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이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원급 상급병실 이용을 제한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진단서 반복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보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 원인으로 상급병실입원료 등의 문제가 지목되면서 국토부가 칼을 빼든 것. 다만 국토부는 이날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일부 한의원의 문제인 상급병실입원료 제한은 일정 부분 납득하는 분위기다. 실제 한의협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도한 상급병실료 청구를 지양하라고 권고하는 등 자정 노력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환자 진료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을 시 자동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보로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상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진단서 상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또 환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의료기관의 행정 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자보를 통한 보상을 포기한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이 보전되고 건보재정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한 임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국 환자가 추가로 진단을 받아 지급보증을 연장하는 과정에 장벽이 생긴다"며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하니 더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환자들이 건보로 진료를 받을 텐데 이는 보험사 수익을 보전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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