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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역차별" 대개협, 선택 병의원제 폐지 촉구

발행날짜: 2022-08-05 17:58:50

진료의뢰서 미지참 환자 많아 부당청구 되기 일쑤
"불편 키운다"…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폐지도 건의

개원의들이 선택 병의원제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폐지를 촉구했다. 이는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부당청구로 돌아온다는 이유에서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 병의원제 폐지를 건의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한 종류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정병원을 지정하면 해당 병원에서 횟수 제한과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선택 병의원제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폐지를 촉구했다.

지정병원이 아닌 병·의원에 진료 받을 시 의뢰서를 지참하면 건보가 적용돼 1회 1000원 진료비만 내면 된다. 만약 의뢰서가 없다면 진료비 전액이 본인부담이다.

대개협은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이 경우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를 요청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극빈층에다 동네 환자여서 다음에 지참할 것을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에도 진료의뢰서를 안 가져오는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부당 청구가 돼 현지 조사 중 가장 다빈도 항목이 되는 실정이다. 또 의료 급여 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요즘 같은 감염병 상황엔 조기검사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폐지도 건의했다. 의료 급여 환자 특성 상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각 질환별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일일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사 소견서를 받고 이를 다시 지역 행정기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다.

대개협은 이 같은 제도가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량하게 진료를 본 의료기관이 그 피해를 부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지정병원이 휴진하는 경우, 환자가 당장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지정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지 못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이 경우 환자는 그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치료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나 의료 쇼핑이 방지돼야 한다고 해도 규제보다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을 더 존중해야 한다"며 "중복 처방 금지, 일정 급여일수가 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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