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이 선택 병의원제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폐지를 촉구했다. 이는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부당청구로 돌아온다는 이유에서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 병의원제 폐지를 건의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한 종류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정병원을 지정하면 해당 병원에서 횟수 제한과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정병원이 아닌 병·의원에 진료 받을 시 의뢰서를 지참하면 건보가 적용돼 1회 1000원 진료비만 내면 된다. 만약 의뢰서가 없다면 진료비 전액이 본인부담이다.
대개협은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이 경우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를 요청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극빈층에다 동네 환자여서 다음에 지참할 것을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에도 진료의뢰서를 안 가져오는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부당 청구가 돼 현지 조사 중 가장 다빈도 항목이 되는 실정이다. 또 의료 급여 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요즘 같은 감염병 상황엔 조기검사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폐지도 건의했다. 의료 급여 환자 특성 상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각 질환별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일일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사 소견서를 받고 이를 다시 지역 행정기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다.
대개협은 이 같은 제도가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량하게 진료를 본 의료기관이 그 피해를 부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지정병원이 휴진하는 경우, 환자가 당장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지정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지 못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이 경우 환자는 그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치료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나 의료 쇼핑이 방지돼야 한다고 해도 규제보다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을 더 존중해야 한다"며 "중복 처방 금지, 일정 급여일수가 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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