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기존 카드 인식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사용해 처리업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인 비콘태그를 의료기관 차원에서 미리 구입해야 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 인식방법 제도 개정에 따른 협조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환경부는 앞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법을 '비콘태그' 인식 방법으로 변경했다.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 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바꾼 것.
이에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되는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일인 10월 전에 비콘태그를 구매해 설치해야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비콘태그는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인증용 태그를 말한다. 폐기물을 인계 인수할 때 휴대용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전송해 배출자 서명을 대신하는 장치로 배출자 보관창고 주변에 설치해 놓으면 된다. 환경부 공지에 따르면 비콘태그 비용은 3만5000원 내외다.
비곤태그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해 비콘태그 구매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결제 페이지에 접속해 비콘태그 구매하기를 선택해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된다. 제품과 함께 배송된 설치 매뉴얼을 참고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벽면에 부착하면 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인계 인수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비콘태그를 설치해야 적정한 배출자 인증을 거쳐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며 빠른 시일 안에 비콘태그를 구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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