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로 오히려 취약계층이 역차별을 받고 의료기관도 행정처분·현지조사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의 도입 취지인 '수급권자 적정 의료 이용 유도 효과'가 크지 않고 가시적인 재정 절감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일부 과다 의료이용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에서도 환자 편의보단 행정적 요식에 치중해 오히려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선의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미지참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현실적‧도의적인 문제로 차후 제출을 약속 받고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환자가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선한 의도로 환자를 배려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적발돼 진료비 환수 등 행정처분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또 환자가 당장 타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의뢰서에 상병명을 자세히 기록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치료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동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기간이 연장된 경우, 진료의뢰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연장승인제도 신청 절차, 형식이 까다롭고 번거로워 생기는 불편도 있다.
의협은 "본회는 의료수급권자에게 안정적인 진료체계 제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진료와 의료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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