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관리를 위해 임상 현장에서 꾸준하게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했던 연속혈당측정검사.
의료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의 큰 기대 속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의 평가는 '냉담' 그 자체다.
수가가 너무 낮아 개원가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도 활용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한 끝에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급여 적용 방안을 살펴보면, 의사가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교육하는 행위는 물론 일정 기간 내원해 판독하는 경우에 대해 수가를 부여한다.
연속혈당측정검사도 기기 종류와 검사 목적에 따라 전문가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한다. 의료기관에 보유한 전문가용 측정기를 사용해 당뇨병 환자를 최소 72시간 이상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가는 4만 1470원.
여기에 활용도가 가장 높은 개인용 기기는 제1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정밀인 경우 3만 900원, 일반은 1만 7850원(상급종합병원·2022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1만 710원~1만 854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60% 적용 시)수준이다.
정밀의 경우 전극 부착과 사용법 설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것으로 초기 적용 시 최소 1회에 한해 수가를 적용한다. 또 일반의 경우 연간 최대 6회 이내로 횟수를 제한하며 최소 14일간 지속적으로 적용한 이후에 의사가 판독하고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급여 적용 한 달이 지난 현재 임상현장에서는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당뇨병 관리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내과계 의원급 의료기관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기존 연속혈당측정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이상 급여 적용을 계기로 새롭게 하려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내과 원장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투입되는 재료대가 있다. 많이 양보한다고 봤을 때 이해 가능한 수준이 30~50% 수준"이라며 "여기에 환자 교육과 이에 따른 책임 등을 고려했을 때 연속혈당측정검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급여 적용 초기부터 이를 안내했던 대한내과의사회 등도 냉정하게 평가했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당뇨병에 특화된 개원의는 급여 적용으로 할 의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일반 개원의로 본다면 수가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자체적으로 분석할 때 보면 개원가에서 돌아오는 이익이 크게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에게 적응증을 갖고 있지만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급여 적용에 따른 유입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관련 학회와 대학병원에서도 설정된 수가 수준을 판단했을 때 이 같은 현상은 미리 예견됐었다고 전망했다.
미국당뇨병학회뿐만 아니라 국내 당뇨병학회도 연속혈당측정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가를 이유로 임상현장 적용에 한계가 발생하는 형국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임원인 서울의 A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개인용 기기를 환자에게 달아주고 교육하는 것이 3만원인데, 유사한 개념인 심전도 검사와 비교해도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전도 하루 추적 검사한 것과 비교한다고 해도 아쉽다. 2주 동안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의사가 확인하는 과정인데 책정된 수가가 최대 3만원 수준"이라며 "학회 차원에서도 확정된 수가에 대한 의견이 많다. 벌써부터 일부 의료진 사이에서는 환자를 교육하는 것은 제외하고 검사를 하겠다는 의견마저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현재 연속혈당측정기 시장의 경우 '덱스콤G6'(국내 공급사 휴온스)와 '프리스타일 리브레'(애보트, 국내 공급사 대웅제약), '가디언커넥트 시스템'(메드트로닉) 등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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