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사후(응급)피임약 처방 2건 중 1건은 20대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은 경우도 연평균 1432건 수준이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초근 3년간 사후피임약 처방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 그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2019~21년 사후피임약은 총 68만8726건이 처방됐다. 이 중 절반이상인 36만2942건(52.7%)은 20대에서 처방이 나왔다. 30대가 26.3%로 뒤를 이었고 40대 10.6%, 10대 9.4% 순이었다.
특히 미성년자 처방 건수는 2019년 1만9122건에서 지난해 2만5235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었다. 전체 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역시 2019년 20만46건에서 2020년 22만5881건, 지난해 26만27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있다는 점. 2019년 1529건에서 2021년 1329건으로 그 숫자는 줄었지만 불법 처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점에 인재근 의원은 집중하고 있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으면 이를 처방한 의사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 1항 위반이다.
인 의원은 "대리처방은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같은 질병에 대해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보고 있어 남성이 처방받는 경우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는 사후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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