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안팎으로 비대면진료 논의가 한창이다. 더욱이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발의된 불어민주당 최혜영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을 찾자면 이 의원 안은 비대면진료 환자군과 이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정도다.
이에 여당의 의도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이 기존에 논의되던 야당 개정안을 보강해 발의했다는 것은 정치권이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협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시기를 놓치기 전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분업 사태 때처럼 시행 후 뒤늦게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화 단계에서 의료계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로 한시적인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면서 플랫폼들이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등 의료계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이후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주객이 전도되거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비대면진료의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유무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지난 7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114차 강의에서도 드러났다. 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은 원격의료에서 전문직 윤리를 강의하며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다른 패널들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제는 의료계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치권 기조와 국민 여론을 보면 비대면진료는 어떤 형태로든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면 관련 책임은 정부·정치권이 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 때문에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것이라면 적어도 안정성은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계 참여 없이는 공염불이다. 비대면진료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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