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1월 10일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판결을 규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북의사회는 규탄대회를 열고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차이에 대한 지식 없이 무분별한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해 국민 보건 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역량과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초음파 검사를 단순히 젤을 묻힌 탐촉자를 사람 몸에 밀착해 검사하는 단순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지 간과하고 있다"며 "경북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려 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포함해 추후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보호를 침탈하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본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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