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T·MRI·PET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지표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한 명당 판독 건수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완료율 지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4시간 안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완료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를 감당할 영상의학과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CT·MRI·PET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예비평가 등을 진행한 후 평가 기준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평가기준은 평가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 7개를 포함해 총 14개로 이뤄졌다. 평가지표는 ▲핵의학과 전문의의 PET 판독률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등 6개다.
모니터링 지표는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변동가능) ▲영상검사 중대 결과 보고 체계 유무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MRI 장비 당 촬영 횟수 ▲선량 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동일 부위 재촬영률(CT, MRI) 등 7개다. 여기에 중장기 지표로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가 포함된다.
의료계는 이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같은 '인력' 부분과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지표에 대한 의견을 집중 적으로 제기했다.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여개의 질문이 들어왔고 심평원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8%의 의견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건수와 판독 완료율을 살펴보겠다는 지표에서는 '인력부족'을 주로 호소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형의료기관은 하루에만 수많은 영상 촬영이 이뤄지는데 이를 24시간 안에 판독을 끝낸다는 현실과 다르다"라며 "대형병원일수록 1차판독, 최종판독의 절차가 있어 24시간 안에 이뤄지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시간적으로 급박하지 않은 판독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출혈 진단을 위한 CT, MRI 등 응급으로 판독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를 한정하거나 1차 판독만으로도 인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인력을 단순히 보더라도 2021년 기준 기관당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는 상급종합병원 14명, 종합병원은 0.9명 수준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며 "특히 상급종병은 영상의학에서도 세부 전문 영역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이후 CT와 MRI 판독 건수가 늘어 객관적 추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의료계가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반영해 평가 지표에 들어있던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항목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른 두 개의 지표는 이미 모니터링 지표인 만큼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지표는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니터링 지표로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1차 평가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임상 현황을 파악한 후 2차 평가부터 평가지표로 다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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