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의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치료용 점안액이 3월부터 처방시장에 본격 출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애브비 스카이리치(리산키주맙)는 지난해 급여범위가 건선성 관절염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3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와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 2개 품목으로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효능‧효과로 급여로 3월 처방이 가능해진다.
두 품목의 경우 지난 6월 개량신약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바 있다.
애초 레바미피드 제제는 국내에서는 위궤양, 위염 치료제로 허가돼 있지만, 국제·삼일은 레바미피드가 눈의 술잔 세포 밀도 및 눈의 점액 증가에 대한 약리기전이 밝혀지면서 관련 환자의 점안제로 개발했다.
당장 다음달 국내 안과 병‧의원에 본격 출시되면서 올해 급여 재평가 압박을 받고 있는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제와의 처방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스카이리치는 급여 범위가 건선에서 건선성 관절염까지 확대된다.
앞서 스카이리치는 지난해 초 건선성 관절염까지 적응증을 추가한 바 있다.
대상은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억제제) 또는 IL-17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다.
얀센 트렘피어(구셀쿠맙)와 동일하게 설정됐다.
스카이리치를 6개월간 사용한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복지부 측은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구셀쿠맙 주사제와 동일 기준으로 급여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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