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사고 관련 닥터카 논란을 빚은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관은 당시 신현영 의원(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을 임의로 탑승시키는 등 재난응급의료 매뉴얼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16일,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핫라인(비상직통 전화)유출 관련해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명지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업무검사 과정에서 명지병원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가 꼽은 위반사항은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지병원은 출발 이후 DMAI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했다.
DMAT출동 과정에서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한 점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이태원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복지부는 이달 30일 처분 예정으로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명지병원은 신현영 의원에게 탑승을 허용하고 출입증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 데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만약 복지부가 해당 병원 측의 조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정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될 위기다.
앞서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선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를 유출, 중앙의료원법 제25조 위반으로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사고 당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해 명지병원 응급실 핫라인 번호를 확인, 명지병원 DMAT 측에 연락해 자신의 집 근처를 거쳐 출동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검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재난상황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법령 개정 및 매뉴얼을 손질할 예정이다.
먼저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를 차단하고자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DMAT의 재난대응 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처벌은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 등이 될 예정이다.
이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서 핫라인 관리 및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을 개선하고 보건소장 권한을 위임 여부도 손질한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보건소, DMAT간 합동훈련을 연2회 이상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속관리키로 했다. 또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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