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가 중범죄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간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임총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안과 함께 의사면허 제한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 형 선고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 면허대여와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 업무에 국한된 극히 일부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안심하고 치료받길 원한다.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출소 직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어째서 극소수 범법자를 두둔하며 환자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가"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일각에서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닌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하고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의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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