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도수치료에 이어 충격파치료에서도 보험업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료는 오르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에까지 피해가 생기는 모습이다. 더욱이 보험업계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사회적인 눈총도 따갑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역시 이 같은 상황에 일조하면서 학계 반발도 거세다. 특히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아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이 결국 보험업계에도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가 심하다는 이유로 특정 치료를 틀어막고,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으면 다른 치료에서 이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가입자와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식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큰 흐름으로 본다면 보험사들이 처음 상품을 설계할 당시엔 없었던 치료들이 생겨나고 있고 보험업계는 이를 적자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다른데 보험업계는 지난해 3분기까지 5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고 직원들에게 연봉 40~5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보험료는 매년 수십 퍼센트를 올리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입자의 반감을 사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효과 확실한 충격파치료…보험업계 압박 안정권
다만 김 위원장은 충격파치료와 관련해선 보험업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치료는 환자 스스로가 경과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명확해 과잉진료 여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충격파치료는 낮은 강도로 시작해 증상에 따라 이를 높여가는 식인데 환자가 통증으로 경과를 느끼는 만큼, 과잉진료가 있다면 오히려 환자가 먼저 알아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충격파치료는 통증 외에는 이렇다 할 효과가 없어 도수치료처럼 환자가 일부러 받으려고 할 이유도 없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충격파치료와 관련해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치료는 환자가 의사를 속일 수 있어도 의사가 환자를 속일 수 없는 구조"라며 "다쳤거나 병이 있는 부위에 기기를 대면 특유의 통증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대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표적으로 삼은 6회 이상의 충격파치료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증상이 심한 환자가 이 횟수 안에 효과를 보려면 처음부터 높은 강도로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해 피해가 생긴다는 것.
그는 "충격파치료 횟수가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치료 초기에는 통증 때문에 강도를 낮추기 때문이다"라며 "치료를 위한 총량이 있는데 강도를 낮춰 시작하면 횟수가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 증상이 심한 경우 환자가 기절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부위별 횟수 제한 부적절…"비침습적 장점 퇴색"
일각에서 마취 후 강도를 높이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 경우 보존적 치료의 장점이 퇴색되고 감염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통증 부위가 하나여도 그 원인이 여럿인 경우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일례로 어깨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형근 등의 근육으로 구성돼 있고 이두박근 힘줄도 있어 통증 원인이 여럿이다. 이 경우 5~6회의 치료로는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충격파치료에서 부위별로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어깨가 아파서 내원하는 경우 한 조직만 문제인 경우가 거의 없고 실제 진찰해보면 3~4개 조직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조직별로 6회만 치료해도 20번이 넘어가는데 이를 과잉진료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진료를 하는 의사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며 치료가 미숙해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학회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할 문제고 보험업계가 이에 협력한다면 상생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어떤 병원에서 모든 환자에게 30회씩 충격파치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 또 통증 부위 전체를 안마하듯이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며 "학회 차원에서 이런 의사를 교육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런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치료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도 필요성은 공감…"학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이를 위해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로 평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험을 통해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자격이 충격파치료 전문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은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환자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충격파치료 병·의원에선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환자가 효과를 봐 의사 편을 들기 때문이다"라며 "이 때문에 몇몇 보험대리점에서 본원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차라리 보험사 차원에서 학회를 통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충격파치료의 장점으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또 학회 차원에서 이를 입증할 학술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충분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충격파치료를 받은 환자는 향후 몇 년 동안 같은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다"며 "실제 본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면 5~10년 전에 치료를 받았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충격파치료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충격파치료가 만성질환을 위주로 이뤄진 만큼, 이런 완치 효과가 어떤 기전을 통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증명할 계획"이라며 "치료 경험이 많은 개원의들의 경험을 모아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회원에게 홍보한다면 그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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