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젊은의사도 파업 등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0년 의료계 파업을 주도했던 세력인 만큼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이 최종 공포되면 파업 등 전국 전공의 단체 행동을 논의하며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소아진료 접근성, 필수의료 전공의 확보 등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에도 적극 임했지만 국회가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젊은의사들을 단체 행동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며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진료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젊은의사가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취소 결격 사유를 '성범죄 및 강력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응급환자 강제수용 시행규칙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련 도중 면허 취소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간호법 역시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동의하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간호법 원안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합법화 등 실질적 업무 범위 변경 가능성이 있고 민간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대로 일차의료기관과 역할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이 공포라도 된다면 환자안전, 전공의 건강권 확보,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1만5000명의 전공의 양심선언과 함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대전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성범죄자 및 중범죄자에 한정하고 간호법은 정부와 여당이 만든 중재안으로 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전공의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즉시 도입 ▲전공의 1인당 환자수 15명 내외 즉시 제한 ▲인턴제 폐지 2024년 즉시 시행 ▲초기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지원 ▲상급종합병원 입원 진료 중심 운영 전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건강보험 개혁 등을 함께 요구했다.
대전협은 "직역의 정당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범위 변경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중증응급의료 및 일차의료 제공 동기가 저하될 것"이라며 "의사 이외 타 직역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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