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PA 문제 해결 1차 회의 개최...원론적 주제만 확인

발행날짜: 2023-06-29 12:25:34

오태윤·이형훈 공동위원장…의협, 위원 추천도 안해
PA, 임상의사, 전공의, 병원장 등 집단심층면접도 병행

보건복지부가 임상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논의 기구에 대한의사협회는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열었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PA 문제는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PA는 미국식 제도임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인 '진료지원인력'으로 부르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PA 간호사 관리체계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에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장관과 제2차관이 직접 병원 현장을 방문해 PA 간호사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도 했다.

복지부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진로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꾸렸다. 위원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협의체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다. 여기에 간호학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관계자도 자리한다. 의협은 위원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오태윤 위원장은 "2000년대 초부터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되어 왔는데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법 체계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