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병상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보다도 약 2.9배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병상은 해마다 0.9%씩 늘었고 300병상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요양병상은 2.6% 늘었다. 의원급은 오히려 4.8% 줄었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
■병상 수급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
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수급 분석은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15명 이내로 구성한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도 상시 점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보완에 활용한다.
병상 확대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 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을 개설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및 완공까지 모두 마친 후 최종 사용을 승인 받는다. 즉, 부지 또는 건물 매입 임대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도대로 법이 바뀌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착공 신고 및 완공의 절차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하고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중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설계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
지방정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 강화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한다.
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