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간에 OECD기준 의사 수를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번에 결성된 위원회를 주축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주목할 대목은 복지부가 최근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안건을 의정협의 즉,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것과 달리 보정심으로 노선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 복지부 장관을 비롯 정부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간이다. 지금까지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다뤄온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의사협회만 참여하는 조직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정부의 정책 추진에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16일 열린 보정심에서 OECD보건통계를 거듭 제시하며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 평균인 3.7명보다 더 낮은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발표한 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제시하며 2035년 의사 9654명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단편적인 지표로 결정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의대정원 확대 대신 당직 의료인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실질적인 의사확충 방안을 제안했지만, 복지부의 의대증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이날 보정심에선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 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추진 역시 의사인력 확충이 담보돼야 한다며 의-정간 협의가 아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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