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성형의 비중이 두드러지며, 그에 따라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187만9158명으로 2019년 59만833명에서 2023년 67만8799명으로 15%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은 13만4662명, 2021년 18만1481명, 2022년 29만3350명으로 외국인 환자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바 있다.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증가율을 보면, 피부과‧성형외과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피부과 환자 수는 23만9060명으로, 2019년 8만5194명 대비 181% 급증했고, 성형외과 역시 2023년에는 11만4074명을 기록하며 2019년 9만494명 대비 26% 증가세를 보였다.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성형을 합쳐 보면 2019년 17만5688명에서 2023년 35만 3134명으로 101%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67만8799명 중 피부과‧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35만3134명인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부과‧성형외과 외에 2019년 대비 2023년 환자 수가 증가한 진료과는 치과‧안과 단 2개 진료과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3% 증가한 것에 불과했고 내과통합, 검진센터, 한방통합 등 다른 과들은 모두 환자 수가 감소했다.
미용성형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같은 기간 동안 크게 늘었다. 2023년 환급 건수는 41만8242건으로, 2019년 대비 무려 195% 증가했다. 환급액 또한 417억 원에 이르며, 11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으나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남인순 의원은 "피부과‧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절반이 넘은 가운데, 장기적으로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성형을 넘어 중증질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야 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과 의료기관 진출사업에서도 다양한 진료과목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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