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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골수검사 합법 판결에 전문간호사협 "환영"

발행날짜: 2024-12-13 15:16:22

"의료현장 간극 좁혔다" 보도자료 통해 높게 평가
대법원, 전문간호사 전문성 인정한 부분 의미 부여

대법원이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합법화한 판결과 관련 의료계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전문간호사협회는 "의료현실을 잘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지난 12일, 대법원의 간호사의 골수 검사를 인정한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13일 "간호의 전문성과 환자중심의 의료를 반영한 판결"이라며 숙련도를 갖춘 전문간호사에 의한 골수검사를 인정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대법원이 판결에서 골수검사 과정에서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라면 의사가 그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골수검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초점을 뒀다.

이와 더불어 단순 '보조자'에서 의료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 봤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간호사는 골수검사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골수검사 전후 간호 등을 교육받고 특히 전문간호사의 경우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환자안전을 고려해 진료지원 업무의 위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봤다.

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의료 현장과 의료법의 간극을 좁혔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올해 전공의 공백시 전문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사들이 의료공백을 채우면서 간호사의 확장된 업무 범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들은 '전문간호사'가 양질의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과한 인력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다학제 팀 기반 의료체계 구축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인정했다고 봤다.

이어 전문간호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간호인력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령이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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