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수련시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개'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병원 간 수련환경의 차이가 커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가 부족하여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최대 수련 시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 ▲전공의 법정 수련시간 준수를 위해 환자당 적정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 확립 등이 담겼다.
또 ▲전공의·전임의 모집·선발 시 공정·투명 절차 준수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명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불공정 및 성차별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 부여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체계화된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 중증도 분류에 따른 진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등 연차·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담당 ▲수평위가 수련 프로그램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 우선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 상호 협력으로 공동수련하도록 하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도 담았다.
특히 병원 중심 수평위 구성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전공의 의견을 수련환경평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 이를 위해 수평위 위원 구성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폭압적인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공의는 노동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귀한 의료인력인 만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안한 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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