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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커지는 실손보험 개편…한의사도 "보험사만 유리"

발행날짜: 2025-01-09 11:56:23

9일 실손보험 개혁 토론회에 한의협 현장 1인 시위 예고
"선택권 확대 없이 환자 권리만 대폭 축소…즉각 멈추라"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의사들 역시 이 개편안이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이 대부분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보장 종목에 '한의 비급여 치료'포함해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차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이 환자 권리를 줄이고 보험사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겨냥한 성명이다. 특히 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토론회 시작에 맞춰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4.5배 인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선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또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 치료도 하루 20만 원까지만 보장한다. 이와 함께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시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나치게 보험사 위주의 개편안이라는 것.

실손보험 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한의 치료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 역시 실손보험에서 보장됐지만,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때 제외된 후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하는 균형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등한시한 채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험사만 배 불리는 실손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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