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절 사태가 반복되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 참여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함으로,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지원하도록 한다.
2016년 도입된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한계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급격한 수요 변화와 공급부족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했다는 것.
실제 의원실에 따르면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2년 'FDA 안전·혁신법(FDASIA)'을 도입해 포괄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제도화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는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김선민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 분석을 통해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설명이다.
또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안정적 공급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위 '품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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