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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대정원 논의 급물살 조짐…의료계 요구 먹힐까

발행날짜: 2025-01-31 05:30:00

정부 마스터플랜·수급추계위 공청회 등 정원 논의 시작 조짐
국회는 전향적 움직임…의협 "수급추계위 의결 기구로 해야"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시간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월 초 교육부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이 발표될 예정이다. 같은 시기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국회 공청회가 예정되는 등 2026년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급추계위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가운데, 신속한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수급추계위 구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요구를 수용할 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수급추계위를 자문기구가 아닌, 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의결기구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 평행선이 예상된다.

이에 촉박한 2026년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인 오는 4월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각 대학이 이를 반영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만큼, 마감 기한이 3월 말까지인 셈이다.

더욱이 수급추계위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과 실제 수급추계위 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시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할 수 있는 것.

이에 의료계에서 정부가 수급추계위에 대한 의협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태를 시작한 것은 정부인 만큼,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내쫓은 것은 정부다. 2025년 의대 증원 전부터 수급추계위를 통해 정원을 결정하자는 게 의료계 요구였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은 정부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년간 의료계도 국민도 너무 지쳤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3월 안에 복귀하려면 2월 중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수급추계위 구성에서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수급추계위 위원 과반을 보건의료단체가 정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관련 정책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만약 오는 3월까지 2026년 의대 정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해처럼 정부가 그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지난해 5월 말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알기 어렵겠지만, 3월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한다"며 "의대 정원은 추계 산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데이터를 넣어 결과를 도출하는 것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요구인 과반의 전문가 위원과 정부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독립성은 틀린 말이 아니다. 현 사태를 정리할 다른 방법은 없고 시간은 촉박하다"며 "전문가들이 방해받지 않고 정원을 결정하고, 그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급추계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전례를 보면, 의결 기구가 아니고선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의협 황규석 부회장은 "그동안 의결 기구가 아닌 정부 위원회는 무늬만일 뿐 실질적인 위원회로 역할 하지 못했다. 정부는 여기서 이뤄진 논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만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며 "특히 의대 정원과 같은 현안에 대해선 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져야만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의 벽이 그만큼 크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의료계 참여가 가능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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