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잠정 보류됐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 구성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속 심사 결정됐다.
이 법안은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결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의대 정원을 정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더욱이 오는 3월이 2026학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데드라인인 만큼,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공청회가 예정된 만큼, 이를 통한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유사한 구조를 가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이미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위원회처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선, 수급추계위 구성에서 의료 전문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이날 법안 소위에선 수급추계위의 50%를 의료 전문가로 하는 것에 이견이 있던 전해졌다. 대신 수급추계위에 대한 의료계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같은 맥락에서 각계 위원이 수급추계위에 참여해 그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향은 지양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모습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공청회가 예정돼 여기서 나온 의견까지 반영하자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 수급추계위 핵심 쟁점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그동안의 경험으로 위원회 의석 수가 의결권이라는 게 의료계 인식인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을 개연성 자체를 차단하는 쪽도 방점을 두고 있다"며 "논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해 결과물에 대한 찬반을 안에서 해소해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대 정원 추계는 과학적인 영역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그 다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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