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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환자 사망에 의사도 공동배상…의료계 '발칵'

발행날짜: 2025-02-07 11:50:34

정맥관 삽입 후 쇼크사…광주고법 "의료진·병원 공동배상"
성남시의사회 "현실 모르는 판결…고위험 환자 보겠나"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대학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있었던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 데이트 폭행으로 입원한 환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과 병원의 공동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의사와 대학병원의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6일 새벽 연인 관계였던 B 씨로부터 폭행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 속목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량 감소성 쇼크로 숨졌다.

부검을 통해 A씨의 삽입 시술 과정에서 동맥에 약 1~2㎜가량의 관통상이 생긴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는데, 법원이 이를 의료사고로 인정한 것. 이에 폭행 가해자 B씨와 시술 의사, 소속 대학병원은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총 4억 44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특히 성남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판결이 응급의료를 위축시킨다고 규탄했다. 의료진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해 각종 동의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판단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폭행 가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공동 책임을 부과했다는 게 의사회의 반박이다.

법적 부담을 우려해 의료진이 응급환자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로 의료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의료진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법을 신속히 제정해,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결과만을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고위험 환자를 치료하려 하겠는지 의문"이라며 "응급의료 환경에선 의료진이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폭행 가해자의 범죄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료진은 형사적·민사적 책임 부담 속에서 진료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응급 및 필수의료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진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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