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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판결에 입닫은 복지부 의사회는 반발

발행날짜: 2025-02-10 12:12:19

성남시의사회 복지부앞 1인 시위 전개
"의료체계 혼란 우려되니 유권해석 달라"

한의사의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의사단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의계 법적 명문화 요구에 더해, 한 한의원의 사용 신고까지 이뤄지면서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10일 성남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X-ray 사용 시도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관련 판결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또 복지부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X-ray 사용 시도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10일 진행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위험성이 낮은 저선량 X-ray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행법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한의사·한의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준이 해당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안전관리 규칙에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관련 기준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번 수원지법 판결 역시 기준이 잘못됐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성남 지역 한 한의원이 보건소에 X-ray 사용을 신고하면서, 의사단체가 전격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분당구 보건소는 해당 신고를 불허한 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즉각적인 불허 조치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않을 경우, 보건소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정부가 법적 책임을 보건소에 떠넘기고, 사실상 한의사의 불법적 의료기기 사용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이와 관련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X-ray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으며, 부적절한 사용은 오진과 의료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특히 반복적인 방사선 노출은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가 이번 사안을 방치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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