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보험개발원 간편청구 서비스 확대…민간 업계 괜찮나

발행날짜: 2025-02-10 05:30:00

10월부터 보험개발원 앱 서비스 대상에 의원·약국 포함
계속되는 민간 불공정 지적…정보 집적 의협 우려 여전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올해 의원급으로 확장되면서, 민간핀테크 업계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간편 청구 서비스 구도에 변화가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손24' 앱 서비스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포함된다.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실손24에 의원급이 포함되면서, 관련 업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기존 실손24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민간핀테크 업체 지앤넷 앱인 '실손보험 빠른청구'는 의원급 위주로 운영돼왔는데 이들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것.

■공공·민간 앱 종별 구분 무너져…경쟁 치열 전망

현재 간편 청구서비스 실손24에 487개 병원만 참여 중이지만, 청구 기준으론 대상 기관인 병원급 요양기관의 43%가 들어와 있다는 게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보건소 3490곳이 추가 예정이어서, 3월 말이면 과반이 시스템에 들어오게 된다.

반면 실손보험 빠른청구엔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날 기준 2만 974곳이 등록돼 있다. 이는 전체 의원의 60% 수준이다.

하지만 실손24 대상 의료기관에 의원급이 포함되면서, 지앤넷 앱 제휴 의원이 보험개발원 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에 대한 의료계 인식을 고려하면 실제 이동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보험업계 지원이 실손24에만 이뤄지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지앤넷과 제휴되지 않은 보험사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중엔 주요 보험사들이 다수인데다가, 실손24의 등장으로 기존 제휴를 끊는 보험사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정부·보험사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홍보가 실손24를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환자 수요를 고려해 실손24로 이동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민간 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간편 청구하고 싶어도 1000원의 비용이 드는 것 보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전송하겠다는 환자들이 많다"며 "어떤 곳은 1000원을 내야하고 어떤 곳은 안 내도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내도 되는 곳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24 제휴 의원이 많아지면, 환자 입장에선 어떤 병원은 간편 청구에 돈을 안 내는데 여기는 왜 돈을 받느냐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때 환자가 의료계 우려나 병원 입장을 얼마나 생각해 줄지 의문이다. 결국 실손24 제휴 의원이 늘어나면 이를 따라가는 곳이 늘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간 업계 '불공정' 비판 커져 "민간만 수수료 내"

민간핀테크 업계에선 이를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 간편 청구 앱과 민간 앱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민간 업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앱 이용자에게 1000원의 수수료가 청구되고, 이 비용이 간편 청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이는 국민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기관이 간편 청구 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험사들이 민간 업체의 데이터 전송을 거부하지 못하게 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이렇게 된다면 민간 앱이 보험개발원 앱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

이와 관련 한 민간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보험사가 데이터화 된 환자 정보를 받지 않아 이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청구 간소화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100% 민간 비용 비용으로 구축해 법에 따라 충실히 서비스해왔는데, 이를 공공으로만 강제하는 것은 엄청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데이터 청구 거부로 기존 무료이던 서비스에 할 수 없이 비용을 받고 있다. 이는 가입자도 불필요한 비용을 감수하고 업계도 불공평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보험업법으로 민간핀테크를 유지한다고 했으면, 이를 위해 의료기관 선택권과 보험사 전송거부 금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예의주시 "다양한 경로로 청구할 수 있어야"

대한의사협회도 이와 입장을 같이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서 국민과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사 역시 보험개발원을 경유하지 않는 청구 자료를 수신 거부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의료기관 행정업무가 과중된 만큼, 10만 원 이하 비용은 진료비 세부 내역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이 같은 요구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우려도 여전했다. 실제 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청구 전송 자료에 환자 진료 코드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가 의협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 이는 그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료기관과 국민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요양기관에서 보험개발원을 경유하지 않고 보내는 청구 자료가 수신 거부되는 문제가 있다"며 "4대 보험사 중 한 곳만 수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보험사의 수신 거부를 금지해야 한다. 어디를 경유하던 자료를 전송했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진단 코드까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렇게 보험료 지급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고, 간편 청구에서 이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려는 속내"라며 "전송되는 환자 정보를 확장하려는 보험업계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국민에게도 이런 문제를 계속 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