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을 두고 폭행 가해자의 행위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로 간주하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필수 의료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데이트 폭력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중 혈관 손상이 발생해 사망한 사례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폭행 가해자의 행위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했지만,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해당 판결이 의료 행위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성명을 통해 "응급 상황에서 시행되는 의료 행위는 일반적인 의료 행위보다 난이도가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진이 당시 의료 표준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료 과실을 불법행위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의료 과실을 '공동불법행위'로 해석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학회는 "공동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의 행위를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 의료 과실은 개별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일 뿐, 폭행 가해자와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 의료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의료 분야인데, 이번 판결처럼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필수 의료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
이에 따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사법부에 ▲응급 의료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합병증을 과실로 단정하지 않는 법적 기준 마련 ▲의료 과실과 불법행위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는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고의성이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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