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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실손 등 필수의료 정책, 의료계 오해 풀고 싶다"

발행날짜: 2025-03-18 05:00:00

복지부, 의개특위 2차 실행안 내주 발표…비급여 범위 등 명확화
강준 과장 "의료사고특례법 연내 통과 기대…법무부·국회 공감대"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를 향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지난 1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실손의 상품 구조가 의료계 보상 체계 왜곡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실손보험 초창기 기획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을 포함해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2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에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을 포함해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강준 과장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등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병용 가능한 요양급여 형태로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건강보험이 들어왔을 때부터 급여와 비급여 혼합을 제도적으로 허용했다"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환자 선택권이나 의료 행위자의 자율권 측면도 당연히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비급여를 금지 및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행위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비급여 관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보상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한다거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횟수로 진행되는 의료행위, 환자 입장에서 가격 편차가 극심한 의료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강준 과장은 비급여 관리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의료계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험적으로 이 의료행위는 실손보험에서 문제가 있으니 제한하겠다는 구조는 성립할 수 없다"며 "실제 제한이 필요한 비급여 항목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특정항목을 예시로 든다고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각 상황별로 다르므로 관리 범위로 의료행위 시행기관 및 범위 등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개원가에서 특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급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엔 의료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계 일각에서도 비급여 의료행위 및 실손보험 제도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강준 과장은 "개인적으로 인과관계 측면에서 보면 실손 및 비급여가 원인 제공자고, 의료사고안전망은 그 결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비급여를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일부 오해들은 실제 제도가 도입되고 진행이 되면 실체를 보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의료계가 이에 대해 의견을 주고 세부적인 과정의 이행 계획을 만들면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준 과장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대가 큰데 이 정책의 시작은 필수의료 종사자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 "실손개혁, 법 개정 필요…상당 시간 소요 예상"

비급여 및 실손개혁 또한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복지부는 국회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준 과장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자문 기구 역할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아마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의료계 반대가 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오해를 풀고 싶다"고 밝히며, 의료계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강준 과장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대가 큰데 이 정책의 시작은 필수의료 종사자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다"며 "작년 2월 발표 후 원안대로 진행되는 내용은 많지 않다.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전문의 중심병원을 논의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라는 정책이 탄생했고, 혼합진료 금지를 통해 관리급여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오해나 부정적 인식이 많아서 이제는 의료개혁과제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계속 진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인사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복지부는 특위를 통해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맞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준 과장은 의대생 등에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대생들이 훗날 의사가 됐을 때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의료계가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듯하다"며 "의료계 우려가 큰 미용 시장 확대나 개원면허 등은 모두 쟁점이 있어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 해소되지 않으면 인력수급 어려워"

강준 과장은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강준 과장은 "특례라는 표현 자체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게 부정적 인식이 일부 있었다"며 "의료계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특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환자단체는 의사단체에 대한 특권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필수의료에 의사인력 수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환자 단체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발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찾은 접점이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다. 이들은 150일 안에는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할 계획이다.

강준 과장은 "의사에 대한 기소를 전면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특별기구를 통해 한 번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두는데 중점을 뒀다"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앞서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는지,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역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검사의 소추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돼 법사위나 법무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의료사고는 형사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법무부 역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상황으로, 복지부는 수사당국과 꾸준히 소통하며 연계 체계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례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인 상황.

그는 "기본적인 단계만 나온 상태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를 위해 일반 보험 상품이 아닌 한도가 높은 특별 배상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모였다. 보험 주체가 민간이 되든, 공공이 되든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회사에 위탁하거나 정부가 직접 보험사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며 "민간보험이 운영하게 되더라도 국가가 필요에 의해 모든 구성원에게 의무가입토록하는 경우는 소관부처가 규제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강조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 등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책임보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돼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준 과장은 "상반기에 발의되면 연내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현장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통과되길 바란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 마련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료진 입장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도 고소당해 조사받는 과정 자체가 사법리스크"라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진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법안을 논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활동들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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