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 헌법소원으로 내시경 인증의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가정의학과도 외과계를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특정 학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내시경 질 평가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다.
17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 내시경 질 평가 제도가 특정 학회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정 학회 연수 교육만을 질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
가정의학과의사회는 2002년 국가암검진 사업 시행 이후, 위암·대장암 조기 발견에 있어 내시경 검사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학과는 물론 외과, 내과 등 다양한 전문과가 임상 경험을 축적해왔지만, 현행 체계에서 내시경 교육과 자격 부여가 편향돼 있다는 비판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우리는 일차의료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내시경 교육과 인증을 운영해왔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전문성을 입증했다"며 "내시경 질 관리에 충분한 임상 경험과 교육 체계를 갖춘 학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제도 자체의 타당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한외과의사회와 외과학회가 내시경 교육의 독점적 인정 구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도 이런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인증 구조가 시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특정 학회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을 기준으로 질 평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내시경 교육과 인증을 성실히 수행한 모든 학회에 대해 공정한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내시경 질 평가 기준의 편향성과 특정 학회의 독점적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이 있다. 내시경 교육의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있어 대한외과의사회 및 타 학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내과 이외 진료과들의 내시경 교육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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