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의료사고 구축망 약속했지만…올해도 고액판결 여전

발행날짜: 2025-04-22 05:30:00

소청과 4억·흉부외과 1억 배상…의료사고에 무너지는 필수의료
의료계 "의료사고 안전망 1년 지났지만 여전히 '과잉배상' 우려"

지난 수년 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배상금 규모에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료진이 점차 사라지자, 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발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역시 필수의료 의사에게 '억' 단위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여전히 이들이 사법 리스크 위험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가 올해 1/4분기에 발표된 의료판례 중 의료계에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알아봤다.

대구지방ㅇ법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과실을 문제 삼으며 병원 측에 4억여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억' 소리 나는 배상 판결…흔들리는 필수의료

최근 골막 천자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4억여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인턴 등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 등 과실을 문제 삼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또한 지난 1월 대동맥궁 전치환술을 진행한 흉부외과 의사에게 1억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대동맥궁 전치환술을 받고 하지마비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 A씨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술을 받기 전 하지마비 증상이 전혀 없었으나, 수술 직후 양측 하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는 척수 허혈성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환자의 혈압이 31mmHg로 측정된 이후 하행흉부대동맥으로 우회술을 실시했지만, 이는 혈압이 유지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수술로 애초에 치환술이 원활하게 진행돼 원위부 연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요양병원에서 혈액 투석치료를 받던 중 혈종이 발생해 피부괴사까지 이어진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는 의사에게 22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요양 및 혈액 투석치료를 받다 혈종이 발생해 인근 대학병원에 내원했으며, 약 한 달 동안 치료를 시행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요양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신속하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데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환자가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여전히 필수의료 의료진이 법적 위험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정책을 시작하고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임상현장에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여전히 고액배상이라는 무거운 사법 리스크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1순위가 돼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또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지속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환자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정통한 사법부 관계자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민사 배상 판결이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 적정한 기준점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소송은 손해가 환자의 건강과 연관돼 있다 보니 의료진 과실로 인한 것인지 환자의 기존 상태가 문제가 된 것인지 등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 입장에서 과잉배상이라고 느끼면 향후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라며 "특히 고위험인 필수의료 분야는 보다 더 두터운 의료진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추간판 탈출증은진단으로 수술 후 족하수 및 마미증후군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와 관련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응급실 귀가 조치 후 뇌경색 발생 등 손해배상소송 '기각'

환자가 수술 후 의료진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 후 급성 뇌경색으로 장애가 남게 된 환자 A씨는 병원을 상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첫 응급실을 방문했을 당시 뇌경색을 추정할 수 있는 구음장애나 편마비, 편측감각이상, 시야장애, 의식소실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근력 검사 역시 정상으로 나와 당시 증상과 신체검진결과에 비춰보면 내경색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또한 추간판 탈출증은진단으로 수술 후 족하수 및 마미증후군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7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환자는 수술 중 의료진이 카테터로 왼쪽 비골신경으로 이어지는 신경근에 손상을 입히거나 감압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러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며,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6년 이상 추간판 제거술, 요추부 신경차단술 등 허리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첫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족하수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 과실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같은 맥락에서 설명 의무 위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 포함 고무적이지만…'유가족 동의' 조건 실효성 의문"

정부는 의료진 보호를 위해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에서 약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위원회가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심의하고 심의 동안엔 의료진 소환 조사를 자제하도록 법제화한다.

민사소송 또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병의원이 환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 한해서는 이 배상금 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는 배상금 한도가 억 단위로 높기 때문에 민간 보험상품 논리라면 보험료가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국가 지원을 통해 기존 구조를 탈피할 수 있었다 5억원 이상의 고액 배상도 고려하고 있다"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보험료율이 높은 진료과의 의료 행위가 고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 동의가 조건이 되는 특례 도입은 의료진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명예회장은 "정부의 특례법은 환자가 동의해야 기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의료사고특례법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말 그대로 의사에게 잘못이 없는데 책임을 부담하라는 것 자체가 아리러니"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사가 단독으로 지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에 제한해 기소를 제한하는 방향보다는 의사 과실 경중에 따라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는 모든 분야가 생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와 일반의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사망에 대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의료진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번 특례법에 사망이 포함된 면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미 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의료진 형사 처벌 면제에 동의하는 유가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다.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개선되는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