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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공익제도 신변보장

발행날짜: 2026-09-21 10:29:00 업데이트: 2026-09-21 1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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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적발 근절 차원...11월 20일까지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신고자 신분·신고내용 보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전경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문서,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

아울러,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 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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