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대한 경찰의 국정감사 해명이 의료계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에 이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청의 철저한 조사와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13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날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경찰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경찰은 단 17분 만에 압수수색을 마쳐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사회는 응급실은 범죄 현장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보루임에도, 경찰은 무리한 수사로 필수의료체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현장에는 생후 6개월 환아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중증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침해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경찰에게는 고작 17분이었을지 몰라도, 응급실에서의 17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다"라며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진료 연속성을 침해하고도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주장은 응급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전자의무기록은 작성과 수정 이력이 전산상에 남아 적법한 절차로 검증할 수 있음에도 강제수사를 벌인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의료진을 잠재적 증거인멸범으로 취급해 수사를 이어간다면 현장을 지킬 의사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현장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이어 의사회는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필수의료 위축의 대가는 결국 국민과 어린 환자들이 치르게 된다고 경고하며,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를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들이닥친다면, 도대체 누가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 남겠는가"라며 "정부는 응급환자의 생명권과 진료권을 보호하는 엄격한 강제수사 준칙을 마련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추궁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충청북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료를 위축시키는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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