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발행 매수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의약단체의 입장이 서로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현행대로 1매 발행 + 알파로 하되 약화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이 새로운 협상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던 '절취선을 이용한 2매 발행'안 이날 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은 현행법에 명시된 만큼 추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처방전 2매발행+조제내역서 충실 기재' 방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이와 관련,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은 의료계의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 의무화 주장에 대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이같은 약사회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약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하는 등 논의의 중심에서 비켜서는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은 현행법에 명시된 만큼 처벌규정이 마련되면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 했다.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처방전 2매발행 규정을 어긴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약사법을 놓고 볼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선시행 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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