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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금보험료 납부 최고등급 유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02 06:39:07

복지부, 감사원 보고…월평균 수입 347만원

당분간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는 최고등급으로 분류, 그에 따른 최고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에 제출한 ‘200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자영자 및 전문직종사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문직종사자의 월평균소득액은 3백9만5천원으로 99년 4월보다 73만4천원이 높아졌다며 특히 의사 변호사는 347만4천원으로 최고등급(45등급)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종사자중 의사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고등급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과세당국의 세제·세정개혁 및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구축사업과 연계해 소득파악률의 상승효과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자료 등 소득관련 공적자료 활용과 제도 이해 증진을 통한 지속적인 소득신고를 독려한 결과 작년 11월말 현재 소득신고율은 57.2%로 나타났으며 도시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도 1백3만6천원으로 파악됐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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