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경추' '흉추' 등 그간 한자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무분별하게 원용하던 보험 및 의료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부터 6개월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어려운 보험 및 의료용어 234개를 선정,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보험용어 순화작업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방서'는 '설명서, '분할보험료'는 '나눠 내는 보험료', '두부'는 '머리', '부보'는 '보험가입' 등으로 각각 바뀐다.
또 보험 관련 분쟁에 자주 등장하는 어려운 의학용어 중 '강직'은 '관절굳음', '경추ㆍ 흉추'는 '목뼈ㆍ등뼈' 등으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다만 납입최고, 보험증권,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은 납입독촉, 보험가입증서, 보험대상자, 보험금을 받는 자 등으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용어와 함께 병용도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바꾼 보험ㆍ의료 용어 234개중 87개는 앞으로 보험약관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때 우선 반영해 실시하고, 나머지 147개 용어는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 보험용어 해설코너를 마련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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