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중 前서울지법 의료전담 부장판사
최근 자살을 기도한 치료거부 환자를 결박해서라도 치료했어야 한다는 대법 판결과 관련 의료계가 법리적으로 큰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3일 前서울지법 의료전담 부장판사를 엮임한 김선중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료계의 법리적 쟁점을 정면으로 승부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며 그러나 상고기각으로 인해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 했다.
김선중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로 지난 보라매병원 사건과 유사한데 이렇게 중요한 법리해석을 대법원에서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다시오기 힘들다는 것.
"대법원 기각판결, 정면승부 기회 날렸다"
김 변호사는 "소송은 언제나 예외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제대로 고민도 않고 기각결정을 내릴만큼 정당히 붙을 기회를 잃었다"고 연방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직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핸 법리적 정립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상고이유가 법리반박이 아닌 사실오인이었기 때문에 원심판결 준용을 결정, 법리적 판단없이 기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상고이유를 사실관계 오인이 아닌 환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리적 반박으로 내세웠다면 대법원은 판단의 여지가 있었고 의사가 생명보호의무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최소 기각은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판결은 의학 감정결과가 큰 영향"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장의 의학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단은 농약을 마신 환자가 위세척을 실시할 경우 사망률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살릴수 있는 환자에 대한 의사과실을 판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응급환자일 경우 의사의 생명보호의무에 따른 최선의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고 결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 중요한 잣대가 됐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의학감정 결과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외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또 이를 법정에서 증명했었더라면 결과는 2심에서 뒤집어졌을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평석이다.
김선중 변호사는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단정 지을순 없다"며 "다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만큼 의사들도 법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재판부를 무조건 매도하는 등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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