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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독감백신 끼워팔기 공정거래 위반

정인옥
발행날짜: 2005-09-08 07:14:30

공정위 유권해석...지역구의사회 "좌시하지 않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제약사들이 바이알(Vial) 형태의 독감 백신을 1회용 주사기(prefilled syring제형) 백신에 끼워팔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개원가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백신 제형과 같이 별개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끼워팔기를 했다면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 자체가 자동차에 타이어를 끼워 파는 것과 같이 하나의 세트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독립된 제품으로 따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 끼워팔기를 강요당한 병의원들이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제약사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 따르면 D사와 N사는 병의원들이 바이알 형태의 독감백신을 주문하면 1회용 주사기 백신을 대량 구매해야 판매할 수 있다며 끼워팔기를 강요했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들은 바이알 형태의 백신 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끼워팔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역구의사회는 이번 백신사태와 관련, 병의원의 사례를 수집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노원구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독감백신 뿐만 아니라 소아마비 등과 같은 백신 전체 수급과도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과 제약사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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