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촉발된 국립대병원의 부당청구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더욱이 의료법상 생명존중을 위한 의사의 소신진료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 재해석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1인 환자 5,000만원 진료비 환불'과 관련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교육부 국감에서 일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한 환자에게 5,0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환불해줬다"며 국립대병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 각 매스컴에 집중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요양급여 삭감처분 취소 청구의 소'로 심사평가원의 환급 부당성을 제기한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소송으로 볼 수 있으나, 부당청구 1위라는 오명과 더불어 소신진료를 범법행위로 비판받아 온 서울대병원과 해당교수의 명예회복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한 판 승부라는 분석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 5,000만원 환급건은 타 병원에서 수 개월이라는 시한부 생명을 판정받은 '기관지선천성기형' 환자를 가족의 동의하에 비급여적 진료와 시술을 진행해 3년 6개월간 생명을 연장시켰으나, 환자 사망후 유족들이 병원과 담당교수를 상대로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이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례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 의사를 범법자로 만든 중대한 사항"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수 차례 질의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침묵해 온 심사평가원은 얼마전 "현행법상 건강보험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의료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의 재심건을 기각한 상태이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이번 소송은 규정문제와 생명존중을 두고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딜레마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를 정부에게 되묻는 사건"이라고 언급하고 "지금 동일한 질환의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원한다해도 범법자와 소신진료 사이에서 괴로울 수 밖에 없다"며 의료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진료체계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대병원 고문변호사도 "의료기관이 심평원을 상대로 승소한 경우가 많지 않으나 그동안 수 차례 논의와 자료분석 등 지속적인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소송이 의료계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해 좋은 결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이번 소송은 결과를 떠나 국정감사 자료를 액면 그대로 인용한 국회의원의 관행적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피감기관이 보여준 '침묵의 미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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