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증명서 수수료 '곱배기' 인상 행정처분 위기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02 12:10:33

공정위, 과징금 의견... 서울시醫, 행정소송 불사

서울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 수수료 현실화 사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100% 인상해 각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의료보수표를 신고한 뒤, 환자에게 징수하도록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증명서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개별 의료기관은 자신의 경영상태와 영업방침 및 시장 경쟁상황을 고려해 스스로의 판단하에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조사가 완료돼 해당 단체에 심사보고서를 보내는 동시에 위원회에 상정된 상황. 위원회에서는 무혐의,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검찰고발 등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시의사회에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을 위원회에 요청해 놓았다"면서 "11월 안에는 위원회가 소집돼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에 서울시의사회는 증명서 수수료 상한선만 정해서 일반회원들이 보건소에 의료보수표를 신고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우 법제이사는 "10년동안 물가가 300%가 올랐는데 정부의 의료에 관한 독점적 억압으로 수수료는 제자리였다"면서 "이번 기회에 어떠한 규제도 각오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과징금 등 어떠한 처분을 내린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