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약의 잔류 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현행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유기염소계(BHC, DDT 등) 5 종에서 나프로파마이드 등 37종을 신설 강화하는'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고시를 6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사용 가능한 27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생약별(1~5종)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10 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생약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한약재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생약 24 품목은 이미 설정된 식품공전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해 평가를 통하여 식약청장이 적·부 판정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개정에 따른 관련 업계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6 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약 검출이력이 있는 생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생약(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기준설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약(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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