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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강제입원 정신과 전문의 '무죄'

발행날짜: 2006-04-07 10:42:57

의정부지법, 의사 재량권 인정... "부적절 치료 없었다"

정신적 이상이 없는 여성을 80여일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정신과 의사 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6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여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감금한 혐의로 구형1년을 선고받았던 A 씨 등 정신과 의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신병이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가 있는지 여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재량권"이라며 "의사들은 보호의무자인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건강을 해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의사로서의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또한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남편·목사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켰거나 피해자들에게 개종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이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 등 정신과 전문의 2명은 지난 2001년 남양주시내 모 정신병원에 근무할 당시 부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남편들이 강제 입원을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각각 73일과 82일 동안 주부를 강제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검찰은 "특별한 정신적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강제 입원조치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쉽게 입원을 결정하는 정신병원 입원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한바 있다.

한편 원고인인 정씨는 "정신병자란 오명을 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기득권과 관행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며 "입원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권을 과다 부여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의사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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