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의료급여 환자 지정의료기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도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6개 분야의 '보건복지분야 비전2030'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2007년초 완료를 목표로 한 의료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 급여일수가 과도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제를 도입해, 환자가 해당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환자가 지정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의뢰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의뢰서 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외래나 약국 이용시에도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부여하되, 건강생활유지비(월 4~6천원)을 선지급해 이를 본인부담금(월 평균 부담액 약4천원)에 사용토록 했다.
건강생활유지비를 초과하는 본인부담액은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의료급여 재정을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에는 각각 10%, 6%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계획을 마련해 2007년까지 질병군 전면 포괄수가제 수가모형 및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의료기관 2~3곳을 지정키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조직개편을 통해 소규모 지사 49곳을 통폐합하고, 직원 수도 120여명을 줄일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보장미래전략위원회를 가동해, 지불체계, 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규개위 심의를 거친 포지티브 보험약제 등재방식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신규 등재약부터 경제성 평가 및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국민연금 개혁,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 등의 계획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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