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약품제조시설의 용도 이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약품제조시설의 경우 상호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는 한 식품의 생산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관련법령 제정후 공동이용이 불가능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 건기식 생산이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통해 제조시설의 이용범위확대로 생산시설의 중독투자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담이 완화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 약국이 갖춰야할 시설중 독·극약 저장시설을 삭제, 불필요한 시설기주을 개선하고 도매상의 시설기준과 위탁기준등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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